사법 정의하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특활비 폐지 및 국정조사 특검 도입"

 "대검 각 부서 특활비 자료 은폐에 대한 간접강제 및 소송 제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로 격려금 셀프수령 등 예산 오남용 실태 확인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지난 12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수령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중 700건이 넘는 지출 건을 판독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맞지 않는 다수의 세금 오·남용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동취재단은 일선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폰요금 지출, 경조사비 지출 진술, 국정감사 격려금 명목 지출, 지청장 셀프수령, 지검·지청장 부속실의 불투명한 특활비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은 국회에 “지금까지 드러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 오남용, 자료 불법폐기, 정보공개 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돼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자료를 빼고 공개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월 23일 수령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던 서류들이었다. 소송 원고로서는 당연히 이 서류가 대검찰청이 보유한 특수활동비 자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했다.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방안 시행통보’라는 제목으로 검찰총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이었고, 수신처에 일선 검찰청뿐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표시돼 있었다.

또 기관장외에 ‘부서장’도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었고, 부서별로도 특수활동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6월 23일 공개받은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 자료 외에도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8월 11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검찰청은 9월 11일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통지 내용은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대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고위직 검사출신들이 관련된 정보여서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 총장은 같은 기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했다.

대검찰청은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들었다.

해당 사유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

그러나 대검찰청이 든 비공개사유는 이미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서 판단이 끝났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3776판결)은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은 공개되더라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출증빙서류중에서도 ‘집행내용’과 ‘수령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비공개사유로 ‘수령인의 성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문대로 이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검찰청이 각 부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확정된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는 것.

또 똑같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일선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각 부서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기간인 2019년 9월 이전의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판결문의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한 것. 

또 2019년 10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간접강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드러나는 일선검찰청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검찰은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서류에서 최대한 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지만, 일부 자료에서 정보가 보였고, 그 정보를 통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오남용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대검찰청도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검은 잉크로 가린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라도 판독가능한 건수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양지청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697건은 판독, 64건은 부분 판독, 108건은 판독 불가)에 달했다.

내용을 보니,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썼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이라고 적힌 지출건이 60.8%에 달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집행명목을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어긋나는 것.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남기도록 돼 있다.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지급사유를 막연하게 적어놓은 것도 감사원 지침을 위반한 것.

나머지 경우에도 ‘강력범죄 관련 수사활동 경비지원’, ‘고액벌금 미납자 집행활동 지원’, ‘공공수사사범 정보교류활동지원’, ‘환경범죄 수사활동 지원’처럼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있었다.

또 고양지청의 경우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공문에서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집행했다. 5년 8개월간 869건 특수활동비 집행 가운데 카드 사용은 30건에 불과했다.

이뿐 아니다.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세금 오ㆍ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 

① 이임전 지청장 ‘셀프 수령’ : 2018년 7월 15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집행됐다.

수령인은 김국일 당시 지청장. 이날은 김 지청장이 고양지청에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돼 있는 이임식 사흘 전이었다. 

이임전의 지청장이 갑자기 직접 기밀수사를 했을 리도 없으므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는 지출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청장은 “인사 발표 이후 두문불출하던 때”였다며 “일요일에 출근했을리 없고, (특활비 수령)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② 부서별 나눠먹기 : 2018년 8월 23일 100만 원 1건, 50만 원 4건이 지출됐다. 100만 원은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업무 등 수사활동 지원’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돼 있다.

 50만 원짜리 4건은 ‘공안사건 수사활동 지원’, ‘환경범죄 수사활동 지원’, ‘마약범죄 수사활동 지원’, ‘조세범죄 수사활동 지원’으로 돼 있다.

고양지청 형사 각 부의 담당업무다. 즉 특정한 기밀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이 아니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하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

2019년 11월 19일에도 차장검사와 1·2·3·4부장검사가 똑같이 100만 원씩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했고, 2019년 12월 17일에도 4명이 똑같이 1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③ 연말에 몰아쓰기 : 고양지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지출이 연말인 11월과 12월에 몰려 있다. 2018년에는 연간 특수활동비 지출총액 5천176만4천 원 중 44.4%가 11·12월에 집행됐다. 2019년에는 연간 특수활동비 지출총액의 34.3%, 2020년에는 39.5%, 2021년에는 40.9%, 2022년에는 29.1%를 11월과 12월에 사용했다.

2017년 12월 26일에는 5년 8개월의 기간중에 하루에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가 지출됐는데, 200만 원씩 2건, 100만 원씩 4건으로 총 800만 원이 집행됐다.

집행사유는 ‘검찰총장 수사지휘 지원’ 1건, ‘검찰총장 수사활동 업무지원’ 3건, ‘검찰총장 국정수행업무 지원’ 2건이었다. 12월 28일에도 한 명에게 300만원을 집행했다. 연말 3일동안 무려 1천1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

이때는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를 ‘13월의 특수활동비’처럼 1번 더 배분한 때다. 이렇게 대검찰청이 배분한 금액을 나눠가진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나눠가지는 행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2019년 12월 17일에도 4명에게 100만 원씩 ‘수사정보 교류활동 지원’ 명목으로 집행했다. 2020년 12월 15일에도 4명에게 150만 원씩 줬다, 2022년 12월 5일에도 형사 1·2·3부, 공판부 소속 검사 4명과 집행과장에게 100만 원씩 집행했다.

④ 격려금으로 사용 : 자료수령과정에서 고양지청 관계자는 “국ㆍ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2018년 1월 22일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우수사례 대검 격려’, ‘편취사범 검거 우수사례’ 명목으로 50만 원씩 집행됐다. 2017년 9월 16일에도 ‘대검 우수 수사사건 선정 포상’명목으로 100만 원이 나갔다. 같은해 11월 16일에도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포상’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집행됐다.

격려금과 포상금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집행돼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기타운영비(210-16목)으로 분류되므로 특수활동비(230목)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 포상금은 특수활동비(230목)가 아닌, ‘보전금(310목)’에서 지출돼야 한다.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에서 임의로 격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 등이 지출한 수사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활동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정리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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