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감시하다[6]

인천시, 인터넷신문 가~마등급 줄 세우기

광고비 지급 기준 정해놓고 제멋대로 집행

유정복 측근 소유 인터넷매체 주소 위장 의혹

뉴스하다는 지난 7월 창간 프로젝트 ‘언론 감시하다’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에게 보은성 광고비가 집행된 정황을 보도했다. 유 시장의 대외전략특보가 발행하는 매체에 연간 수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뉴스하다의 보도가 2023년 국정감사에 올랐다.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 1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인천시의 광고비 집행이 이해충돌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스하다는 국감 전후로 드러난 인천시 광고집행기준의 허점과 유 시장이 특정 언론과 맺은 긴밀한 관계를 추가 보도한다. <편집자주>

앞서 뉴스하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대변인 등 일부 특정인들과 관계 때문에 인천시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즉, 시민들의 세금인 광고비를 친분 등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퍼준다는 뜻이었다.

뉴스하다는 인천시의 광고비 집행 기준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입수했다. 광고비를 제일 많이 받는 5대지나 방송사 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없었지만 인터넷신문에 적용한 기준은 존재했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 16일 이해식 의원에게서 요청을 받고 ‘인천시 광고비 집행 기준(인천광역시)-(23.10.16.)2023년 시정홍보 추진계획(신문, 방송, 인터넷)’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인천시가 이해식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터넷매체 광고비 적용 기준이 나온다.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나눠 150만~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게 돼 있다.

  • 1인천시가 공개한 인터넷매체 광고비 적용 기준. <이해식 의원실 제공>

인천시는 스스로 공개한 적용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가 처음 광고를 집행하는 인터넷매체에는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경인> <뉴스코아> <연세춘추> 등 일부 매체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 매체에는 신규인 마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와 다 등급 등에 해당하는 광고비가 지급됐다.

<미디어경인>은 유정복 시장 당선 이후인 2022년 9월 20일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쳤고 두 달 뒤인 11월 광고비 500만 원을 받았다. 가등급을 적용한 셈인데, <미디어경인>은 신규 매체로 마등급 적용이 알맞다.

이후 <미디어경인>은 2023년 1월과 4월 두 차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더 받았다. 각각 라등급인 일반인터넷 보도활동(보통) 점수가 적용됐다.

<뉴스코아>는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15일 인터넷신문 등록한 뒤 11월 광고비 300만 원을 받았다. <뉴스코아>도 신규인 마등급 적용이 알맞지만 인천시는 다등급 일반인터넷보도활동(우수)을 적용했다.

2023년 1월 인천시로부터 광고비 150만 원, 즉 마등급을 받은 매체는 <환경교통타임즈> <미디어타임즈> 등이 있다. 이 매체들은 이미 신규로 광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등급 적용을 받은 것.

<환경교통타임즈>는 2022년 11월 150만 원, <미디어타임즈>는 2021년 1월, 8월, 11월 각각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등 총 3차례 광고비를 받았다.

앞서 유준호 인천시 공보담당관은 <미디어경인> <뉴스코아> 등에 높은 등급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지역 유력매체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차린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세춘추는 등급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인천시 광고비 집행기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의 광고비 적용 기준은 <위클리피플>이라는 매체 앞에서 파괴되는 수준이다.

이해식 의원실은 2023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 측근이 발행인으로 있는 <위클리피플>이라는 매체에 유 시장이 취임한 뒤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위클리피플>은 두가지 매체로 나뉜다. 잡지인 <월간 위클리피플>과 인터넷신문 <주간인물위클리피플>로 각각 연수구와 인천시에 등록돼 있다.

<위클리피플>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천930만 원의 인천시 광고비를 받았다.

  • 1<위클리피플>이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받은 광고비 내역. <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 기준을 인터넷신문인 <주간인물위클리피플>에 적용해보면, 가등급(전국유력매체) 기준으로 2023년 3월 1일 500만 원, 2023년 6월 7일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광고비로 받았다.

2022년 11월 24일에는 430만 원을 나등급(지역유력매체)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월간 위클리피플>은 2022년 10월 1일에만 500만 원을 받았고 2022년 11월 1일, 2022년 12월 1일, 2023년 2월 1일, 2023년 4월 3일, 2023년 6월 14일 등 5차례는 400만 원씩 받았다.

<위클리피플>이 받은 광고비 전체를 따져 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9개월 간 두 달(2023년 1·5월)만 제외하고 월급처럼 지급됐다. 2022년 11월과 2023년 6월은 한 달 동안 두 차례씩 광고비를 줬다.

이해식 의원은 인천시 광고비 집행 지침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가~마등급까지 세부 적용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 1인천시가 이해식 의원에게 공개한 광고비 가~마등급 집행 지침. <이해식 의원실 제공>

가등급은 전국단위 뉴스 생산과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언론사 인지도가 높은 매체다. 나등급은 인천에 본사나 주사무소가 있고 주로 인천 지역뉴스를 보도하고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매체다.

가등급과 나등급에 해당한다며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가등급은 <노컷뉴스> <오마이뉴스>가 해당된다. 나등급은 <인천투데이>와 <인천뉴스>를 꼽았다. 

4개 언론사는 <위클리피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과 비교하면 <위클리피플>을 전국 또는 지역 유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1이해식 의원이 “측근에게 보은성 광고비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인천시 답변서. <이해식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유준호 인천시 공보담당관은 “정량 평가로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 평가와 함께 판단한다”며 “지역 유력매체 인사라고 하면 친분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취재력을 보고 판단하고 이 기준은 저희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뉴스하다가 취재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물어보자 유준호 공보관은 “의사결정 기준을 하나하나(자세히)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에서 인천시는 참고자료로 인터넷매체 행정광고 세부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위클리피플> 주소 위장 등록 의혹 

<위클리피플>은 광고비를 받는 동안 전국 매체에도, 지역 매체에도 해당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도 오락가락한다.

<주간인물위클리피플>은 2023년 10월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관 등록 신청했고, <월간 위클리피플>은 지난해 서울시 금천구에서 인천시 연수구로 등록기준지를 옮겼다.

그러나 <위클리피플>은 여전히 <주간인물위클리피플>이 서울시에 등록된 것처럼 등록번호를 ‘서울아02556’이라고 홈페이지에 표기했다.

주소지도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528호로 표기했었으나 뉴스하다 취재진이 2023년 10월 23일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하자, 주소지를 ‘서울Biz센터’로 고쳤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송도국제도시 출판센터라고 표시했길래, 인천시에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출판센터나 단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하다가 2023년 10월 23일 찾아간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에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영업 중이었다. 

발행인 전준호 씨는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위클리피플>은 해당 주소지에 전혀 입주한 적이 없었다. 다만 같은 건물 다른 사무실(2604호)을 쓰긴 했었다.

사무실 주소 위장이었다. 연수구 등록도 허위 주소로 했을까라는 의구심에 2023년 10월 24일 직접 방문했다.

오피스텔로 보이는 사무실에는 직원이 있었고, 직원은 인터폰으로 “위클리피플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준호 씨는 “허락 없이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은 불쾌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전준호는 연수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었다.

과거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던 사실은 있지만 현재 등록기준지를 인천시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울시 주소지는 모두 거짓인 셈이다. 

  • 1서울시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528호 앞. 이창호 기자.

이는 전국 주요매체로 광고비를 받거나, 서울시에서 발행한다는 모양새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놓았다.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는 인천시로 <위클리피플>이 이전 완료됐지만 최종 등록을 위한 내부 결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황당한 설명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위클리피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등록 신청했고, 인천시가 서울시에 이관 요청해 인터넷상으로는 등록 승인됐고 등록번호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원칙은 저희(인천시)가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시스템상에 등록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시스템에 서툴다 보니까 시스템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승인을 누른 상태”라며 “아직 내부 결재도 받지 않았고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ch23@daum.net
홍봄 기자 steelers03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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