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하다[1]

 '지우고, 빼고...' 인천지검, 부천지청 특활비 관리 엉망

장부상 최대 1천만 원 차이,특활비 자료 일부 증발

뉴스하다,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부산MBC, 충청리뷰 등 6개 독립언론ᆞ공영방송과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한 결과를 오늘(14일)부터 공개합니다.<편집자주>

인천지검, 부천지청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 증발 

인천지검과 부천지청도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처럼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 뉴스하다가 검찰에 수령하기로 한 인천부천지역 특활비 자료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기록이다. 그 중 인천지검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천지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지검과 부천지청 모두 2017년 상반기 자료만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자료 자체가 없다”는 말 뿐이다. 

(부천지청)
특수활동비가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도 자료가 있는 건가요? 
- 없습니다. 
왜 없어요? 2023년까지 자료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가 전혀 없죠?
- 왜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활동비(자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 청구인에게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없어요.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제공을 못해드리고 있는거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리자도 모를 이유로 사라진 특활비 기록. 그 행방을 짐작해볼 법한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9월 이전에는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발언한 것.

이후 한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 매뉴얼 등에 따라 매월 관행적으로 폐기”했다고 말을 바꾼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예산ᆞ회계 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특수활동비 자료의 폐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검찰의 특활비 불법폐기는 인천과 부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통취재단의 검증결과 2017년 전국 검찰청 65개 중 상반기자료가 없는 검찰청은 총 42개였다. 한 장관의 말대로 자료 폐기는 ‘원칙’ 또는 ‘관행’이었을까. 일선 지청은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특활비 자료 부존재가) 부천지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국의 다른 검찰청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전국이 다 확인 중인가요? 원인이 다 같아요?
- 다른 청의 원인까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저희 청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 중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없는 걸 알아서 지금 왜 없는지 확인 중이고요.

인천지검, 부천지청 특활비 관리도 엉망

남은 자료도 엉망이었다. 뉴스하다는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천지청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를 분석했다. 특활비로 인천지검은 2년 2개월 동안 4억9천600만 원을, 부천지청은 6년 8개월 동안 3억1천700만 원을 사용했다.

뉴스하다는 검찰이 공개한 지출증거서류와 특수활동비 월별 총액 자료를 대조했다.  특활비와 업추비, 특경비 사용 총액을 기록한 ‘항목별 월별 집행 총액(2017년 1월~2019년 9월)’은 검찰 예산자료를 수령하기 이전에 입수했다. 지출증빙을 비롯한 특활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장부 격인 월별 총액과 월별 지출증거서류의 합계액 불일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부천지청의 2017년 11월 월별 집행총액은 540만 원, 증거서류 총액은 1천724만 원이다. 집행했다고 파악한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1천184만 원이나 더 많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부천지청이 공개한 지출증거서류는 크게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집행내용확인서 및 영수증’  두 종류다. 2017년 11월 지출내역기록부는 총 2장인데, 이 중 첫 번째 장은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1천184만 원을 지급했다고 기록했다. 두 번째 장은 17일부터 30일까지 총 540만 원을 지급했다고 썼다. 첫 번째 장을 통째로 빼고 두 번째 장 지급액만 보면 월별 총액 540만 원과 일치한다.  실제 지출내역기록의 일부만을 특활비 집행 총액으로 파악해 관리한 셈이다.

뉴스하다는 월별 총액과 증거서류가 맞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부천지청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지청은 지난 6일 청구신청을 접수했고, 13일 재차 답변을 요청하자 “결재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인천지검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장부 집행총액과 증거서류간 차이가 났다. 2018년 12월의 월별 집행총액은 3천624만3천484원이고, 지출증거서류는 3천612만3천 원으로 12만484원 차이가 난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의 집행총액은 2천54만 원이며, 증거서류인 지출내역기록부 상 지급액은 2천76만2천 원이다. 장부의 총액보다 22만2천 원 더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특활비 증거서류의 집행(내용)확인서와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천지검 2017년 12월 집행(내용)확인서를 보면 26일 하루에 2천215만 원을 지급한다. 집행확인서에서는 165만 원과 2천50만 원 두 건으로 나눠 2천215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록했다.

문제는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현금수령영수증과의 차이다. 165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45만 원 1건과 40만 원 3건 총 165만 원으로 일치한다. 같은 날 남은 영수증은 200만 원 3건, 100만 원 13건, 50만 원 5건으로 총 2천15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집행확인서의 2천5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더 많다.  특활비 월별 총액에도 집행확인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100만 원을 누군가가 수령해간 흔적만 남은 것이다.

인천지검에서는 사용금액을 반올림해서 기록하는 다소 황당한 회계까지 발견됐다.   

인천지검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에는 2019년 5월 14일 26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같은 날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보면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금액은 257만 원이다. 수령한 금액에 3만 원을 더해서 지출내역을 기록했다. 

인천지검은 특활비 지출근거인 카드전표 거래일과 금액 빼고 내용을 지웠다. 또 2019년 1월 5건, 2월 1건 등 카드전표는 판독이 불가하다. 서울중앙지검 등과 마찬가지로 백지영수증이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저희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다 작업을 한 거라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다”며 “카드전표가 안 보여서 원본 대조가 필요하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시면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인천부천지역 특활비 관리행태, “제대로 관리한다”는 법무부 주장과 상충

뉴스하다가 밝혀낸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의 특활비 관리 행태는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이후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상충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4일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달 26일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결론이 2017년 9월에 나왔고 (중략)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의 장부와 증거서류의 금액 불일치, 증거서류 간 금액 불일치, 영수증 반올림 등 관리부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나타난다. 특활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는 2017년 9월 이후다. 

뉴스하다는 2차로 공개될 인천지검의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활비에도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검찰 예산 검증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봄 기자 steelers0313@daum.net
이창호 기자 ech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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